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2두540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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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 등)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패소 확정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요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갖춰야 하며, 단순 불복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움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0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5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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