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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010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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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특례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근로자)가 패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최종 기각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요구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75,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26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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