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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00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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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상고시에도 법정 상고사유를 충족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3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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