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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6006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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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하여 정정을 요구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가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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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