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5두263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and Payment of the Benefit Difference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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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측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사유를 명확히 갖춰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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