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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24439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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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측 상고가 기각되어 사실상 사용자(근로복지공단) 측 승소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보험급여 차액청구권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786,1심-대전고등법원,2011누6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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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