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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구단181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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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감염성 심내막염과 뇌경색을 앓고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인 폐질등급 해당 여부
  • 감염성 심내막염 및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가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폐질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학적 소견상 원고는 단순 노무는 가능하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로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7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21,2심-대법원,2013두128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0. 10. 11. 피고에게 ○○○○○ ○○○○○○ 주치의의 폐질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현재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0. 12. 31.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어 폐질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병원) 소견

(가) 폐질확인서

- 2008. 8. 27.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이로 인해 침상생활 및 휠체어 이동 가능한 상태임.

- 상기 장애 지속, 추후 인지기능 장애, 뇌경색 재발 등 가능함.

- 향후 치료예상기간 2010. 10.부터 평생

(나)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2010. 12. 31. 상병상태가 증상호전 즉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다발성 뇌경색으로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근력약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기능장애는 없었음. 2010. 11. 25. 원고는 지속적인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을 요하는 상태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원고의 상병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재활치료를 요하지만 일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생각됨.

- (2010. 12. 31. 이후 원고의 치료내역과 향후 예상치료)2010. 12. 31. ~ 2011. 10. 31. 본원 신경과 외래에서 혈관확장제와 뇌세포활성제를 처방받았음.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요하며, 후유증상은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요함.

(2) 피고의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사회

폐질등급 해당 안 되고, 증상 고정 상태로 2010. 12. 31. 치료종결

(나) 공단본부 자문의사

원고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반신 운동력 약화 증상으로 상지 사용 및 장거리 보행시 불편한 정도의 후유증상이 남아 있음. 따라서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판단됨.

(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가) ○○○○○병원 신경과 소외1

- 원고는 전동횔체어를 타고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좌측 수부와 양측 무릎관절 강직 심하고 특히 밤에 양측 상하지 저림감 많이 호소함.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근력 척도 4의 무력이 관찰됨.

- 향후 이차 예방 위한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은 필요하나 뇌경색의 경과상 현시점에서 2008년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단순 노무(일반 사무직 포함)는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심한 육체 노무가 아니라면 현 상태의 무력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 순환기내과 소외2

- 심장의 경우 자각 증상은 없음.

- 심내막염 이후에는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는 필요함.

- 업무상 못에 찔린 것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내과적으로 노무 종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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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