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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67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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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뇌혈관질환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 산업재해 인정 요건
핵심 법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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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