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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3583

산업재해보상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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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상고이유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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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