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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7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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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직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해 입은 상해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신청했으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도발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폭행 상해의 업무기인성
  • 직무 한도 초과 행위의 산재 인정 범위
핵심 법리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1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361,1심-대법원,2012두23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폭행을 가한 사실"의 뒷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원고가 2010. 7. 3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부터 해고당한 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970호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도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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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