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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27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2016. 09. 02.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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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들이 승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액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산업재해보험급여 차액지급 여부
핵심 법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7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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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