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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누2362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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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의 적법성
  •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의 정당성
핵심 법리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와 보완된 주장을 고려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9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2. 및 2014. 3. 1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4. 3. 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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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