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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9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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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서천사업장에서 선박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여 피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6,754,430원의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인천사업장의 업종변경으로 서천사업장이 포괄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독립적인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패소로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서천사업장이 인천사업장에 흡수되어 별도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불요한지 여부
  • 업종변경신고의 소급효력이 미신고 기간의 산재보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서천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사업장으로서 독립적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필요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게을리 하여 재해발생 후에야 신고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3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9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7. 2.경 '사업 종류: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이하생략'(이하 '인천사업장'이라 한다)인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1. ○○○○○○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생략(이하 '서천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 조선소 내 ○○ G13호 선체 상가 수리 계약(기간: 2014. 5. 11.~2014. 7. 15., 계약금액: 3억 8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3.부터 그 계약에 따른 선체상가 수리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5.경 상시 8명의 근로자가, 2015. 6.경 상시 18명의 근로자가, 2015. 7.경 상시 6명의 근로자가 선체상가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상호를 '○○○○○○'으로, 사업 종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건설장비 부품, 버켓 용접, 선박 및 엔진 기계 설계·제작 수리, 유지보수, 건설장비 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라. 소외1은 2014. 5. 2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서천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6. 8. 서천사업장에서 바지선 외판을 수리하던 중 2m 높이의 난간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어깨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사업장명: ○○○○○○(○○○○○○ 선박수리)', '사업장 소재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생략',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업의 형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 기간: 2014. 5. 11~2014. 7. 31.)'으로 하여, 서천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 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12. 20. 피고에게 변경일 '2014. 5. 21.'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명칭을 '○○○○'에서 ○○○○○○'으로, 업종을 '기계 기구 제조업'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으로 기재한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 통지를 하였다.

변경 항목변경 내용

변경적용일변경 전변경 후

고용보험사업 종류2014. 5. 21.(29229) 기타 가공 공작

기계 제조업(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현년

보험요율2014. 5. 21.실업급여: 13.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50실업급여: 13.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50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 종류2014. 5. 21.기계 기구 제조업선박 건조 및 수리업

사업 세목2014. 5. 21.(22312)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601)강신건조 또는 수리업

현년

보험요율2014. 5. 21.20.0026.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8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21. 상호를 '○○○○'에서 '○○○○○○'으로, 업종을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14. 12. 20. 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2014. 5. 21.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서천사업장에서 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인천사업장으로 흡수 적용되는 것이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사업장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서천사업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고지받았으므로, 서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인천사업장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 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서천사업장'에 관하여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인천사업장과 서천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천사업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이하생략'에 위치하였고 서천사업장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생략'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 또한 인천사업장은 CNC 선반 및 밀링 등을 보유하고 중장비 부품 등 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이고 사업 종류는 '기계 기구 제조업'인데 비해, 서천사업장은 ○○ G13호 선체상가 수리를 하고 사업 종류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이다.

나아가 인천사업장과 서천사업장이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장소가 분리되었다거나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인천사업장과 서천사업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원고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천사업장에서 선체상가 수리 작업을 시작한 2014. 5. 13.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서천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2014. 12. 20. 피고에게 인천사업장 업종을 '선박 건조 및 수리업'으로 한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인천사업장의 업종을 '선박 건조 및 수리업'으로, 변경적용일을 2014. 5. 21.'로 한 보험관계 변경 통지를 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2015. 2. 24. 원고가 기재한 변경일(2014. 5. 21.)을 그대로 기재한 변경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5. 서천사업장의 6월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는 서천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부과된 바도 없으므로, 인천사업장에 성립된 보험관계가 서천사업장에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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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