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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7995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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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상고인)가 패소하였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7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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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