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17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상고인)가 패소하였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