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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442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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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환불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환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환불 요건
  • 상고심 절차상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4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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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