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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08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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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확정
  • 교훈교훈: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상급심 진행이 가능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45,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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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