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22두4915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보험료 징수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징수처분을 유효하다고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험료 납부가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구고등법원,2021누4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8두64290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
2위
2013두20851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3위
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4위
2009두50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18두46254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