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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7107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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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상고인)가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정
  • 교훈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29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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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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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