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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6195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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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승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8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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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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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1두3259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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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0두14190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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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09두2347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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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09두509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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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