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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509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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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
  • 교훈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6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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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