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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32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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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상고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 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대법원,2012두4241,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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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