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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679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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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교훈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2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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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