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9두509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
  • Lesson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함
Issues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6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2두424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
2011두325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3
2011두3326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4
2013두27319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5
2009두23471 · 대법원 0001-01-01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