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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23471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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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8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7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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