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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2236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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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사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69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514,2심

【주문】변론종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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