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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3085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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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상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상고인들의 최종 패배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들이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2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7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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