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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915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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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보험료 징수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징수처분을 유효하다고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험료 납부가 중요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구고등법원,2021누4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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