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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보험료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정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험료 납부가 중요
Issues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