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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4290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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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보험료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정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험료 납부가 중요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5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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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22두4915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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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21두53870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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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