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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5387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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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원고(상고인)가 패소하여 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이 유지됨.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반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을 최종 확정
  • Lesson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반환 신청 시 법적 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고 충분한 근거를 준비해야 함
Issues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요건
  • 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9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2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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