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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7319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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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Key reasoning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를 각하함.

【주문】·【이유】 전문 28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67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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