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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1277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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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원고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고용보험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법정 사유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9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34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판사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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