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7두43562

산재·고용보험조사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재·고용보험조사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조사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수처분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고용보험조사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14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13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4두1277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2
2013두25283 · 대법원 0001-01-01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3
2012두25545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4
2016두40108 · 대법원 0001-01-01
산재,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5
2013두19448 · 대법원 0001-01-01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