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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5545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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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갖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2009두22980,3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535,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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