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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0108

산재,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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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추가부과처분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967,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9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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