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6두40184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원고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기재되지 않아 세부 쟁점은 알 수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가 반려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험 관계변경신고 시 법정 요건을 정확히 갖춰 제출해야 하며, 반려 시 상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6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03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6두40108 · 대법원 0001-01-01
산재,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2
2013두19448 · 대법원 0001-01-01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3
2013두27319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4
2010두23392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반려처분취소
#5
2011두325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