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0두2339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근로자 측)가 패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대법원 상고 시에는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청구의 당부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8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6두40108 · 대법원 0001-01-01
산재,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2
2013두27319 · 대법원 0001-01-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3
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4
2020두45322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5
2013두19448 · 대법원 0001-01-01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