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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14190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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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제시되지 않아 세부 쟁점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효하다고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sues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합2684,1심-대전고등법원,2009누2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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