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9두6195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승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ssues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효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8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2
2011두325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3
2010두14190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4
2009두23471 · 대법원 0001-01-01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5
2009두5091 · 대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