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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39596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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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판 납품업체인 원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의 적법성
  •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
핵심 법리

원고 사업장이 다른 회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항상 다른 크기의 철판을 수시로 주문받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0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아래 5행부터 5면 9행까지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11면 13행의 “3) 이 사건 사업장은”을 “3) 이 법원의 0000 주식회사 및 00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000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원고에게만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고, 000는 원고 외에 다른 회사에도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필요할 때마다 항상 다른 크기의 철판을 수시로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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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8누1357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2위
2010구합5165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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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2누132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4위
2013누359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5위
2015누1208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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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