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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07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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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 소가 각하된 사건. 피고는 당초 평균임금을 46,933원으로 정했으나 후에 67,93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택시기사 유족이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너무 낮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결정함
  • 결과결과: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함
  • 교훈교훈: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관청의 자진 취소 가능성도 고려하되,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대응해야 함
주요 쟁점
  •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 존재 여부
  • 평균임금 산정과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핵심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094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1.12.26.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22. 운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27,392원으로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이 2012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46,933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30,948,980원) 및 장의비(3,287,040원)를 결정·통지하였다(이하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46,933원으로 정한 피고의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3.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7,938,02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죠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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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8누5322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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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9누3794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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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2두23976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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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5두6006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5위
2011두2016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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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