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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누532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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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증액 경정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중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올려서 다시 결정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소를 각하(기각이 아닌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했습니다.
  • 교훈교훈: 행정소송 중이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유리하게 처분을 변경하면 소송목적이 달성되므로, 변경된 처분에 만족한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쟁점
  • 소의 이익 존재 여부
  • 행정청의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의 필요성
핵심 법리

피고 행정청이 항소심 계속 중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증액 경정함으로써,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주문】·【이유】 전문 73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2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60,750.88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09. 6. 2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87,502.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구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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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