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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누1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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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원고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노동청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산정기준을 정확히 검토한 후 충분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합14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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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