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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76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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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이 불승인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1심과 2심 모두 노동청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 계산은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하며, 사후 정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만 가능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대법원,2011두664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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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