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08누38331

평균임금정정신청청구의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재결서 송달 후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입원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직접 재결서를 수령했고 퇴원 기간도 있어 제소기간 준수 불가능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재결서 송달 후 90일 제소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 재결서를 받으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는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즉시 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주요 쟁점
  •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며,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동장 및 oo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일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07.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8. 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위 심의위원회는 2008. 2. 12. 15:37경 서울 논현2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 또는 동거인인 그 처는 2008. 2. 14. 10:58경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위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5.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2.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4. 11. 퇴원하였고, 2008. 4. 29. 다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5. 13. 퇴원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에도 현실적으로 자신 또는 동거인인 그 처가 직접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소기간 중에도 퇴원한 기간이 2008. 4. 11.부터 2008. 4. 28.까지 및 2008. 5. 13. 및 같은 달 14일이 있었으므로 위 제소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이 45,000원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1누5358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위
2008누5322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3위
2011두32942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1두2016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5위
2015두6006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