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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3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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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서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서로는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소득금액증명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서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개념이 다르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소득금액증명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의 가능성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의 차이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요건
핵심 법리

소득금액증명서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개념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주문】·【이유】 전문 70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7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칭수부와 용도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그 개념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은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소득금액증명으로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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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