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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3193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7. 07. 26. 법원대법원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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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은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누군가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 결과결과: 대법원은 '영리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존속 중 노무제공 관련 불법이익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확정
  • 교훈교훈: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단순 개입이 아닌 '영리 목적'과 '근로계약 존속 중 노무제공 관련 불법이익 취득'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
주요 쟁점
  •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의 해석
  •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중간인 이익 취득 금지는 근로계약 존속 중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

【주문】·【이유】 전문 79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4. 6. 선고 2006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로’ 김진성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함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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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