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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381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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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례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시 특례평균임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제기 전에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평균임금 산정방법의 적법성
  •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의 당부
핵심 법리

원심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용이 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2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164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98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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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5두6006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2위
2018누5021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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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1두10317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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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6304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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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0105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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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