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상여금 5,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5,000만원의 성과금·상여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
  • 결과결과: 해당 금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근로자 패소
  • 교훈교훈: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성과금·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고 근로제공과 직접 연관되어야 함
주요 쟁점
  • 5,000만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상여금 포함 가부
  • 근로의 대가성 인정을 위한 요건
핵심 법리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3,76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제작, 설치, 영업, A/S 업무,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20. 8. 5. 피고로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98,527원 35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20. 9. 9.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금 및 상여금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8.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이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위 성과금 및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회통념적인 수준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의 판매 영업, 제작·설치, 유지 및 보수등으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다른 동종업체의 경우와 달리 혼자 위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였으므로 마땅히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영업이익의 10%를 원고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018. 4.부터 6.까지 매출액이 급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5. 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은 2018년 상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서 전액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위 5,000만 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중 상여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업, 주식회사 ○○○○○○,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 5,000만 원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을 최초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이 ‘일당 130,000원’으로, 취업장소가 ‘냉동,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성과금이나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고정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금 및 상여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출장조사 당시 ’원고의 잔업 및 특근이 많아 사업주와 월 300만 원의 급여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도 ’원고와 월 300만 원의 급여 외에 신규영업 및 시간 외 수당, A/S 수당, 토요일 근무수당, 전산작업을 늦게까지 진행하는 등모든 업무를 총괄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의 성과금, 상여금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7. 12. 31.까지 평창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8년 상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 이외에도 2018. 3. 27.부터 2018. 5. 9.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도합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2017년 하반기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그간 원고가 쌓아온 노하우와 사무실 내 집기 등에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이 모자관계에 있는 이상, ○○○이 원고가 휴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④ 원고가 2018. 3.경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정해진 13만 원의 일당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5.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단순한 사업주의 착오 신고라고 인정하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원고와 ○○○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동종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직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일부 동종업체의 경우 영업직원에게 약 3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거나, 외부 딜러의 주문을 통한 계약 체결시 판매금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액이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제반 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그보다도 적은 금액일 것인바, 그 중 5,000만 원을 직원 1명에게 성과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누5083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위
2016누61985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3위
2019누66394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4누5659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5위
2015구합5859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