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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554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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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 교훈교훈: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5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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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4누5659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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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808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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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